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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형사는 형사, 검사는 검사다워야”…“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
추미애 “형사는 형사, 검사는 검사다워야”…“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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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수사권 박탈되지 않아…검사의 권한과 책무 더 무거워져”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 버려야…‘부패완판’ 신조어로 국민 겁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면서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며 “그것이 수사 - 기소 분리의 참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형사가 하는 수사는 현장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수사 활동이고, 검사가 하는 ‘수사에 관한 권한’은 감시, 감독, 통제”라면서 “형사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범죄와 범인을 추적하고, 검사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반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정의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를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이라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전 검사총장 요시나가 유스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검찰은 특수수사 관행을 ‘나 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면서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며 “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아동-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과 협력하여 검사가 영장도 청구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하며 매조지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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