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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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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강압수사에 대한 우려 크다”

한영애 위원장 “인권위, 검경 인권침해 관련 인권조사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도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이용빈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도 검찰기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저항했는지, 이 과정을 똑똑히 보셨다”면서 “검찰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 등 정치검찰의 행태나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썼다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를 보면서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강압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통제기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 내 ‘검경 인권조사과’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영애 위원장은 “독립기구인 인권위에서 검경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인권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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