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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코로나19 감염병 사망’ 항목 추가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코로나19 감염병 사망’ 항목 추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2.2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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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12개 항목…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 광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감염병 사망’을 추가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원 사진-문범수 광주시시민안전실장)

문범수 광주광역시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일상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0년 2월부터 각종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이 추가돼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이밖에도 광주시민안전보험에서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광주 시민이면 사고 발생지역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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