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률안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해 규명하기 힘든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개정안에는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재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