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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육시설 방역수칙 중점 점검
광주시, 체육시설 방역수칙 중점 점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2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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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태권도장 등 2,300여 곳, 생활체육 동호회 등 대상

시설관리자 있는 경우 5인 이상 체육활동 허용…시설관리자 유무 중점 점검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체육 분야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

광주 축구전용경기장. (자료 사진)
광주 축구전용경기장. (자료 사진)

이번 점검은 최근 타지역 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2월15일부터 생활체육 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26일까지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무도장 등 체육시설 2,300여 곳을 포함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시설관리자가 없는 경우 5인 이상 체육활동 금지 등 체육 분야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체육활동을 하도록 광주시체육회와 함께 종목단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동호회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음식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체육활동이 허용되나, 시설관리자가 없는 경우 5인 이상 금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다”며 “시민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체육 분야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실내집단운동시설 1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점검을 했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실내집단운동시설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집합금지와 같은 피해 입은 풋살장에 대해서는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중 시설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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