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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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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업자 관리 잘 안 돼…적극적인 대처 필요”

“휴‧폐업 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 철저한 감독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상혁 위원장에게 “작년 N번 방 사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예방대책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위치정보 사업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작년 말 여성가족부에서는 랜덤 채팅앱 사업자를 277개로 파악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신고한 점검대상은 41개소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일부가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여가부가 시정 요구한 무작위 채팅앱 74개보다 점검대상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작년 말에서야 실태점검을 한 것은 그동안 업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휴·폐업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절차 등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8천 개소 위반 사업자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5개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작년보다 모니터링 대상이 250개 줄어들었다”면서 “정기적인 점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이나 사물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 관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2천여 개 정도이나, 이 중 314개소에 한해서 작년 말 서면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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