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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축구 가능
광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축구 가능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1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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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 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조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월 13일 오후 2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월 13일 오후 2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마지막으로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다 먼저 정부는 15일(월)부터 28일(일)까지 2주간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조정 내용]

▲첫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계속 유지(직계가족 5인 이상 가능).

▲둘째, 유흥시설 6종* 22시까지 영업 허용.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셋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무제한 영업 가능.

▲넷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무제한 영업 가능.

▲다섯째, 종교 활동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

▲여섯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 해제,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

▲일곱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무제한 영업 허용.

▲여덟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행사당 출입 인원 500명 미만.

▲아홉째,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복지시설 종사자 타 시설 방문 자제.

▲열째,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 운영 가능, 스포츠경기 좌석 수 30%까지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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