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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2.0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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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수요가 늘고, 육안식별 어렵다는 점을 노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들이 원산지 검정을 위해 업소 내 제품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창에 ‘신선한 육질 깊은 양념맛’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홍보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5,44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광주 남구에 소재한 C식육점을 운영하는 D모씨(남, 38)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설도로 양념육과 불고기감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한우양념소불고기 등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 72kg 12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전자분석실에서 쇠고기 원산지 검정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정유통 하였으며 농관원에서는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하여 위반물량 및 부당이득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초부터 수 차례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중인 쇠고기 시료를 수거한 후 최첨단 쇠고기 원산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하여 적발하였다.

아울러, 전남농관원에서는 지난 1.12부터 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한과업체 등 25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오는 2.10.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김준호 유통관리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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