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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 “폐광지역 개발지원법 하루 빨리 개정돼야”
구충곤 화순군수 “폐광지역 개발지원법 하루 빨리 개정돼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1.3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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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면담

“폐특법 시한 규정 삭제해야”…“광해공단 통합 막아내고 폐특법 개정 최선 다하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폐광지역 개발지원법’에 대한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모습. (사진 출처 :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29일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모습. (사진 출처 :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폐광지역 개발지원법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을 위해 세종시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42만 주민을 대표해서 폐광지역 주민의 권리와 요구를 전달했다.”며 “폐광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시급한 폐특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주재하는 구충곤 회장. (사진 출처 :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주재하는 구충곤 회장. (사진 출처 :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구충곤 군수에 따르면, 협의회는 그간 폐특법과 관련 지원 시한 규정 삭제, 지원 규모 확대를 줄곧 주장해 왔는데, 산자부,는 최근 지원 시한을 연장(현행 2025년→203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구 군수는 “산자부 입장은 폐광지역의 현실, 폐특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산자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폐특법의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구충곤 군수는 마지막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국 7개 시·군의 42만 주민과 함께 광해공단 통합을 막아내고 폐특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협의회와 산자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캡처.
구충곤 화순군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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