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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1.2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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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

등록정보는 영농․영어상황 변동 시 수시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 후 연락두절 시 말소 등에 대한 경영체의 의사를 알 수 없어 정보의 정정, 말소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 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전까지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인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함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정보 변경 시 경영체가 수시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간 미변경 경영체는 등록을 말소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

등록정보의 갱신․수정은 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농‧어업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현행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가축이력, 어업권 정보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수시 확인

▲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경영체 스스로 등록정보를 수시로 갱신하여 등록정보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품질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신청은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방문, 인터넷 신청,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록정보는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가공되어 경영체육성 사업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중이나, 개정 전 법에는 보호조항만 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등록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학술연구 등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 범죄수사, 재판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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