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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업자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1.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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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톤 57억 위반,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적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 및 김치제조업체 등에 부정 유통한 충남 00시에 소재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 등 공범 3명은13일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이 위반업소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고춧가루 전문으로 생산하는 B식품 대표 A씨(47세)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국내산 건고추 50%와 중국산 냉동고추50%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14톤(시가 57억원 상당) 의 원산지를‘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김치 제조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였다. (식자재업체를 통해 병원, 학교 등 국산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업소에 납품됨)

위 업체는 소비자들이 고춧가루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정 유통하였다.(부당이득 금액 12억원 / 국산과 혼합제품 가격차이 1kg당 3,000원)

또한 경북의 고추 주산지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국산 건고추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행하고, 거짓 거래내역서 만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건고추 거래내역을 부풀렸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들이 위반업소에서 시료를 채취 하고 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고춧가루 생산관련 원료입고검사일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 관련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산 100% 고춧가루를 생산한 것처럼 꾸미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혼합비율을 지시하여 다른 종업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거짓표시 하였다.

금번 단속은 작년 기상여건이 불량하여 국내 고추 작황이 부진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되어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국산 고추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 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 4회 및 통신영장 2회, 금융계좌압수수색 2회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 강제수사와 수도권 등 전국의 23개 거래처에 대한 시료채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중국산 등 외국산 고춧가루 수입 시 냉동과정(높은 관세율을 고려 외국산 홍고추를 급냉하여 수입)을 거치는 이유로 수입 냉동홍고추를 다시 건조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하여,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 중국산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여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남 농관원은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가정용 김치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김치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5∼1,00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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