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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조선 보도는 악의적”
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조선 보도는 악의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1.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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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하는 것은 당연”

조선비즈 “이낙연이 휘청하자…정세균 '100兆짜리 손실보상법' 꺼내들었다” 보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정세균 총리가 24일 “정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자료 사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자료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라며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반격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이보다 앞서 24일 오전 “이낙연이 휘청하자…정세균 '100兆짜리 손실보상법' 꺼내들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난색을 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激怒)하며 했다는 말이다. 정 총리는 그날 저녁 연합뉴스TV에 나와서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했고, 다음날(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선 아예 기재부에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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