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 신청인 대표(가칭, 쌍용예가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지정
안건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과 선임의 건 등
안건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과 선임의 건 등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등관 관련한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 속에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월 21일, 김정미 씨 외 330명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2020비합 5047) 건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총회 의장을 신청인 김정미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의 안건으로 ▲제1호 안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의 건 ▲규약변경의 건(규약 중 제45조의 제5호 안건과 조화되도록 변경) ▲제4호 안건 (가)추가분담금 납부의 건 ▲제5호 안건 상가 공개 입찰의 건 ▲제6호 안건 조합 사업 관련 소 제기의 건(소송의 내용, 변호사 선임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위임함) 등 결정했다.
쌍용예가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법원 결정 전인 오후 2시에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미 비대위원장 등은 “당초 계약서에 없었던 추가분담금 6,7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계약서 명시 확정 분담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의 피눈물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조합장 퇴진과 현 집행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로 일단 한숨을 돌린 신청인 측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2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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