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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허가
광주지법,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허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1.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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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신청인 대표(가칭, 쌍용예가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지정

안건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과 선임의 건 등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등관 관련한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 속에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가칭) 쌍용예가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김정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준비서면을 낭독하는 사이 비대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가칭) 쌍용예가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김정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준비서면을 낭독하는 사이 비대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월 21일, 김정미 씨 외 330명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2020비합 5047) 건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총회 의장을 신청인 김정미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의 안건으로 ▲제1호 안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의 건 ▲규약변경의 건(규약 중 제45조의 제5호 안건과 조화되도록 변경) ▲제4호 안건 (가)추가분담금 납부의 건 ▲제5호 안건 상가 공개 입찰의 건 ▲제6호 안건 조합 사업 관련 소 제기의 건(소송의 내용, 변호사 선임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위임함) 등 결정했다.

쌍용예가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법원 결정 전인 오후 2시에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미 비대위원장 등은 “당초 계약서에 없었던 추가분담금 6,7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계약서 명시 확정 분담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의 피눈물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조합장 퇴진과 현 집행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로 일단 한숨을 돌린 신청인 측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2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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