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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11차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자영사업자 융자 및 이자 지원 대책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11차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자영사업자 융자 및 이자 지원 대책 발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1.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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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00억 추가 공급
- 제3차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無 융자 추가 지원
- 지난해 1∼2차 3無 융자에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 2천만원 한도로 1년분 보증 수수료 및 이자 지원
◆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및 2년분 이자 지원:유흥업소 등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차(12.30.)에 이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제11차 민생안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에 이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無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작년 12월30일 2차로 공급한 500억원의 3無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되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 2020년 상반기 제1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3無 융자지원) 실적

- 18,349개 업체, 5,071억원 / 1년간 이자 및 보증료 155억원 지원

※ 2020년 하반기(12.30.) 제2차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3無 융자지원) 실적

- 2500여개 업체, 500억원 / 1년간 이자 및 보증료 17억원 지원

이번 제3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3無)’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서 안내가 가능하며,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20. 11. 24~)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소상공인 (유흥5종, 홀덤펍, 파티룸) 단, 자가사업장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융자조건 : 고정금리 1.9% / 대출기간 : 5년이내 (2년거치 3년상환)

한도 :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소진공 직접대출 방식 융자

‣ 지원규모 : 전국 1조원

‣ 접수기간 : ’21. 1. 25.(월) ~ 예산 소진시

‣ 접수방식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sol) 으로 접수

법인사업자 – 소진공 비대면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x)

☞ 문의처 : 소진공 남부센터 366-2122, 서부센터 954-2084, 북부센터 525-2724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10차례의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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