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기자수첩] 어찌 이런 일이?…광산구 배구협회장 선거 너무 민망해
[기자수첩] 어찌 이런 일이?…광산구 배구협회장 선거 너무 민망해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1.18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S후보 당선 당연…선관위의 횡포, 특정 후보 비호 의혹…기약 없는 연기

"지금이라도 여성 후보 자격 심사 후 당선 선포하는 게 맞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배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와 횡포 속에 특정 후보 비호 의혹이 불거지며 자칫 광산구체육회까지 불똥이 튈 조짐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에서도 생활체육배구가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광산구 무등산배구클럽의 2019년 송년배구대회 모습. (자료 사진)
광산구는 광주에서도 생활체육배구가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광산구 무등산배구클럽의 2019년 송년배구대회 모습. (자료 사진)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에 사실상 단독 출마한 후보를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해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잠정 연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12일 선거를 진행하고자 공고 후 1월 5일과 6일 양일간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나, 두 후보자의 서류 제출 후 특정 후보의 서류 미비에 따른 S후보(여‧광산구생활체육배구연합회 5‧6대 회장)의 실질적 단독출마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화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등록과정에서도 마감 약 한 시간 반 전에 S후보가 등록하려 하자, 50분이 지난 뒤에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이 등장해서, 특정 후보가 먼저 접수했다면서 그때서야 임의보관하던 특정 후보의 등록서류를 부랴부랴 검토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고 한다.

그나마 등록서류 검토 중에 서류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자,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연락해 서류를 보완토록 하고, 마감 시각 35분이 지난 뒤에 다음날 10시까지 보완하면 (특정 후보를) 인정한다고 S후보에게 통보하는 등 노골적인 감싸기를 했다.

광산구배구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③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한데,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특정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특정 후보가 몇 시간 전에 먼저 서류를 접수했을 때 등록했으면 S후보가 특정 후보 서류 미비를 몰랐을 것을, S후보가 등록서류를 제출하자 그때서야 특정 후보를 서류 검토하는 것은 X맨도 그런 X맨이 없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

선관위는 또 마감 시각이 지나자 S후보가 특정 후보의 서류 미비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후보임을 확신하고 등록접수증을 달라고 해도 발급해주지 않다가 서류 접수 후 한 시간이 훨씬 지난 뒤 접수증 양식이 아니라 부위원장이 자필로 쓰고 위원장이 서명한 접수증을 발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였다.

현재는 6일 등록 마감 후 우여곡절 끝에 선관위원 사퇴, 선거 재공고, 선관위원 일부 사퇴, 공고문 증발 등 일련의 소동을 벌인 뒤에 지난 13일 광산구체육회 카페와 11일 배구협회 카페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어 12일 선거일정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1월 11일자 공고문만 덜렁 게시된 상태이다.

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선거공고를 홈피나 회원 카페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는데, 이 또한 광산구배구협회 선관위의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횡포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공고하고 등록 완료한 선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공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등록‧사퇴‧사망이나 무효에 대한 단순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광산구체육회가 회장과 사무국장, 지도자들이 37개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개월 전부터 고심하며 애써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쳐, 일각에서는 배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배구협회 선관위와 특정 구단 및 후보에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대두되고 있다. 광산구체육회와 광산구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움을 발휘할 때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중앙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인재풀에서 선임하다보니 아무래도 주류 측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게 마련이지만, 특정 후보를 밀어주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은 갖춰서 해야지, 이번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민망해도 너무 민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산구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이라도 S후보를 차기 광산구배구협회 회장 당선자로 선포하는 게 맞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