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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예산낭비 방지위해 ‘계속비제도 활성화’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섭 의원, 예산낭비 방지위해 ‘계속비제도 활성화’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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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대변인·광주 광산구을)은 10일, 계속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섭 의원
정부가 중장기사업에 대해 ‘계속비제도’보다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더 많이 운용해 사업지연과 함께 재정낭비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 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계속비제도’보다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더 많이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시민단체와 감사원까지도 사업기간 지연, 재정낭비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남용사례가 많고 사업지연, 재정낭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중장기사업의 계산을 편성할 때 ‘장기계속계약제도’보다 ‘계속비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인할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장기사업 예산이 장기계속계약 제도 위주로 운용되어 빚어지는 재정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중장기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계속비에 관하여 전년도에 지출예정액 대비 집행액, 사업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계속비 심의를 강화했다.

또 ▲‘국가계약법’에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계속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계속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임차·운송 등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섭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계속비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치권의 지역구사업 예산 챙기기 관행이 제약을 받게 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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