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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처
광주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1.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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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315명 수사하여 237명 기소 송치(1명 구속), 16명 수사 중
-신속대응팀 119명 편성,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이상 분류, 강력사건에 준하는 긴급출동 대응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월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하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16명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전경 (원 사진-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주요 위반유형별 수사현황(1.4 기준)

‣(격리조치 위반*) 33명(29건) 수사 ⇨ 30명(27건) 기소 송치, 2명(1건) 수사 중

‣(집합금지 위반**) 259명(45건) 수사 ⇨ 196명(39건) 기소 송치, 14명(2건) 수사 중

*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 벌금 300만원↓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하여 소재불명자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 분류, 강력사건에 준하는 긴급출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0·1·2·3 4단계 분류

[격리조치 위반] 광주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33명(29건)을 수사하여 30명(27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을 수사 중이다.

-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 ▲격리 마지말 날이라고 방심하여 타지역 방문, ▲은행 일을 보기 위해 외출, ▲물건을 가지러 다른 가족의 집 방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두 사법처리 하였다.

<격리조치 위반 기소 송치 사례>

▲자가격리 중 직장에 출근한 A○○ 기소 송치(서부)

▲해외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중, 격리 마지막 날이라 괜찮을 것 같아 서울에 바람 쐬러 간 B○○ 기소 송치(북부)

▲자가격리 중 은행 일을 보러 나간 C○○ 기소 송치(서부)

▲자가격리 중 다른 가족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이탈한 D○○ 기소 송치(북부

[집합금지 위반] 광주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259명(45건)을 수사하여 196명(39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을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위반 기소 송치 사례>

▲유흥주점 영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업주 기소 송치(서부)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목적으로 20명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기소 송치(서부)

▲주류를 판매하면서도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 기소 송치(서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PC방에 출입시킨 PC방 업주 기소 송치(서부)

[신속대응팀 운영] 이러한 수사와 더불어 광주경찰은 방역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에 협조키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81명의 소재불명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방역당국에 제공하였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 전남 영광으로 도주하여 입원조치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신속한 소재수사를 통해서 추가 전염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112신고‘코드1’이상 긴급출동] 아울러, 광주경찰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하여 긴급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112신고 총 2,232건을 접수하여 259명을 적발하였다.

<코로나19 관련 112신고접수(1.4. 기준)

▲(112신고 접수) 2,232건(집합제한 1,085건, 마스크시비 447건, 무단이탈 380건 등)

▲(112신고 적발) 259건(집합제한 226건, 마스크시비 31건 등)

[고위험시설 및 자가격리자 합동점검] 또한, 보건당국 및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총 17,083개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합동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01건을 적발하였고, 자가격리자 1,439명(누적)의 격리조치 위반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광주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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