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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광주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광주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12.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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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p) 지원 -
- 대출기간 최대 5년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 지난 2월과 3월, 광주광역시 동구·북구와 협약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상생발전 불씨 전해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때 광주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이자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조기 지원을 나선 가운데 서구청과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p)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기상환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기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에 각 5천만원을 출연하여‘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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