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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2.0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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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코로나 19와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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