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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2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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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권 처분, 명령 내린 순간부터 효력 발생

추 장관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 조치는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주요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추 장관은 또 징계청구요지로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문]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우리이야기 법관 해당 여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강력반부패부수사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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