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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11.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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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 사용 화환 수거 실태 ▲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화환업체: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등)

아울러,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표시 사항·방법)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리본 부착 유무와 리본 폭에 따라 “재사용화환” 표시(20∼70포인트 이상), 그 외(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10∼40포인트 이상)

-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 다른 색깔로 표시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광주·전남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하였다.

농관원 김준호 유통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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