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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해직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해직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19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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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제안 건의문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김나윤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 빨리 해소돼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육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해직 및 임용 제외된 교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보다는 해직 및 임용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대부분 퇴직을 하였거나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기간의 임금 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하다.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5·18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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