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19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직했으나 원상회복 조치 뒤따르지 않아 1,800여 명 호봉‧보수‧연금 등에서 피해 받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국민의힘 의원까지 여야 113명 공동발의

이용빈 “원상회복은 사회적 예우이자 민주주의 가치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가르침”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와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특별법(안)은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받아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 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이분들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인정됐지만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가에 의해 두 차례나 삶의 권리를 빼앗겼다”면서 “권위주의 국가가 개개인이 누려야할 삶의 기회를 뺏어갔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온당하게 누렸어야 할 삶의 기회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이 겪었던 시대적 부당함 앞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분들의 지위 원상회복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가르침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1989년 전교조 결정 관련 해직교사 1527명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50여 명,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50여 명, 1990년 10월 이전 시국 관련 임용제외자 150여 명 등 모두 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원들이다.

하지만 해당 교원들은 대부분 복직해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지만 원상회복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호봉, 보수, 연금 등에서 피해를 받아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에는 연금이 없어 폐지를 줍거나, 동료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분들이 계실 정도이다.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