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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23일부터 저소득 261세대 연탄 쿠폰 지급
광주 남구, 23일부터 저소득 261세대 연탄 쿠폰 지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11.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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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세대당 40만원 상당 제공
-양도 등 부정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 영구 제외

[광주일등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취약계층 세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저소득 세대에 연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11일 “연탄 쿠폰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세대에 연탄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탄을 사용 중인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세대당 40만원 상당의 연탄 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연탄 쿠폰을 받는 가구는 총 261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소득이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연탄 쿠폰 지원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령증을 작성한 뒤 40만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받으면 된다.

연탄 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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