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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부 정당‧언론, 검비어천가 음송…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조국 “일부 정당‧언론, 검비어천가 음송…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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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수족 불과 검찰, 수사 독립성 선택적 사용으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 돼

“대한민국은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라고 풍자했다.

조 전 장관은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와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noblesse d'épée) 외 '법복귀족'(法服貴族, noblesse de robe)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면서 프랑스대혁명을 운운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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