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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 김승남 “수협중앙회장, 취임 1년 6월 만에 수협대출 344억”
“딱 걸렸어!”… 김승남 “수협중앙회장, 취임 1년 6월 만에 수협대출 344억”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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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가족소유 4개 업체 명의로 344억 원 대출

금리 최저 0.9% 적용…다른 ‘어업인 우대상품 대출 금리 4~5%’

어업인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이해충돌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3월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344억 원에 이르고 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장 및 임원의 수협은행 대출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 대형선망업체의 선박 등을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총 334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신용대출금 10억 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 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회장 임기는 2019년~2022년이다.

임 회장과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는 대진수산, 미광냉동, 대진통상, 대진어업 등 4곳이며 2019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각각 대진수산(154억 원), 미광냉동(90억 원), 대진통상(80억 원), 대진어업(10억 원)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 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회장의 사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운전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서,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임 회장이 받은 대출상품의 금리와 어업인들이 받은 우대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임 회장이 지난 9월 2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17억 6천만 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를 적용받았다. 다른 대출도 대부분 1~2%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상호금융 어업인 우대금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의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은행의 전체 어업인 우대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4.46%, 최대 5.14%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받는 어업인 피해복구 자금은 고정금리 1.5%이며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부채대책 자금대출도 1.0~5.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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