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6:48 (수)
추미애 장관 드디어 칼 꺼내들었다…라임 로비 의혹‧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 드디어 칼 꺼내들었다…라임 로비 의혹‧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9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검 의혹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 수사‧공판 팀 배제 재편

서울중앙지검 수사 팀 강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주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미애 장관은 10월 19일, 이 같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 · 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연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그 내용은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1949년 이승만 정부에서 이인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행사한 이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