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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MBC 이보경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조국 “정경심 교수, MBC 이보경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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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글 올려

“관심집중 계기로 즐거워할지 모르나 법적 제재 받아야 할 것…사과는 기대하지 않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정경심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면서, “이 기자는 2019.4.18.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저를 "족국"(2020.10.11. 페이스북 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보경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면서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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