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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는다
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는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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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홈페이지 통해 제보 가능

시민의견 수렴해 행정사무감사에 활용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기간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gwangju.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 시의회 홈페이지 → 시민소통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김용집 의장은 “1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며,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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