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4:01 (금)
조정훈 의원, “공소시효보다 짧은 징계시효?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조정훈 의원, “공소시효보다 짧은 징계시효?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경고‘ 처분

“어떻게 공공기관의 징계시효가 국민이 받는 공소시효보다 짧은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징계 시효 지침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한전 내에서 징계시효완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 사례가 무려 18건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허위보고서 작성, 면허 취소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음주운전 건도 있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전 내에서 경고 처분은 견책 및 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들은 모두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 중 하나를 처분 받았어야 했지만, 공소시효보다 짧은 징계시효 덕분에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8건의 징계시효완성 이후 적발된 사건은 모두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전은 징계시효 내 모든 비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3년 또는 5년의 징계시효 기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에 의거하여 징계시효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 관계자가 언급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징계 시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떠나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징계 시효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행위를 해도 3~5년만 지나면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이번 사건에 의해 위와 같은 징계 시효 운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지침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재부의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한전은 시간이 지났다고 경고 수준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전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또 “한전은 현장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야 하며,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위와 같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