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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 담합 의혹”
민형배 “광주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 담합 의혹”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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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담합 위법성 인정’하고도 ‘경고’ 조치에 그쳐

민형배 의원, “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민주당 “대리운전·배달대행·퀵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에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일 안하는 날에도 이용료와 보험료로 6,000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죠. 콜을 취소할 경우 300원씩 부과되는 벌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대리기사 J씨는 광주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며 ‘특정업체들의 담합’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에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담합으로 대리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대리운전업체들 담합…‘일 안하는 날’에도 매일 이용료 부과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계정(ID)을 부여받아 대리운전을 배정받는다.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를 비롯해 로지, 인성, 콜마너, 콜마트, 아이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에 활용한다.

대리기사들은 소위 ‘콜’(배차)을 잡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각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업체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운임의 2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통상 대리기사들은 ‘로지’ 프로그램 이외에도 900~2,000원의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12,000원 내외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대리운전노동조합 정길남 위원장은 “광주지역은 10개의 대리운전업체들이 ‘광주로지연합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프로그램 이용료로 매일 6천원을 떼어간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이용료를 고스란히 내야한다”며 불공정거래이자 불법 담합이라고 주장한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과도한 프로그램 이용료로 대리운전업체 사장만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업체 이익금 등을 공개하도록 해서 적정 이용료를 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일정 반경 안에서 자동으로 배차된 콜을 5~10초 안에 수락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 건당 300원씩 부과되는 취소 벌금도 부당한 거래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광주로지연합사회의 ‘프로그램 이용료 담합’과 ‘콜 취소 벌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민형배 의원실 갑질센터에서 확보한 공정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지연합사회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위반을 스스로 시정한 점, 구성사업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며 연간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로지연합사회는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예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에 그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조치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리운전, 배달대행, 퀵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예정”

민형배 의원은 “사소한 사례일 수 있지만 현장의 시민목소리는 늘 중요하다.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도 불공정거래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어제 1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퀵서비스 배송’과 ‘배달대행’ 분야의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8일 ‘광주대리운전업체 프로그램 담합 의혹’을 포함 16건의 사례를 공정위에 전달하고,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민 의원실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운영했던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추가보고서 발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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