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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주범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장학재단”
유동수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주범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장학재단”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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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 걸림돌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47,873명에 달해

한국장학재단 자체 채무조정 채무액 10% 선납, 원금감면 혜택 없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재선‧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7,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5,311명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액의 10%를 선납해야하고, 원금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며“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며 "대학학비라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채무조정 효과를 높여 미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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