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49 (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10.1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남농관원 45개소 적발(형사입건 34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03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45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상황에 맞춰 사전 정보수집 후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원포인트 단속’를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상여건 불량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해 김장철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남 ○○시 소재 A 식품에서는 외국산 밀가루로 만든 약과를 유과, 산자, 편강, 약과 등 한과세트에 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하여 유통업체 등에 납품(판매)-(위반물량 2.1kg / 위반금액 96만원)

❍ 광주 ○구에 소재한 B떡집에서는 외국산 쌀로 만든 잔기지떡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진열(위반물량 10kg / 위반금액 40만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