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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의회 인사 청문제도 법제화’ 시동
광주광역시의회, ‘의회 인사 청문제도 법제화’ 시동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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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에 건의안 제출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제21대 국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 내용 빠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2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 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나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운영위원장은 이날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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