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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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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필요해

중앙 사무의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확대 요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한 권리 이양과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안은 청와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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