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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1월부터 모든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광산구, 11월부터 모든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1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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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음식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모든 청소 업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과 맺은 일부 동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 10월 31일 종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1월부터 모든 청소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한다.

광산구는 9월 17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광산구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생활·음식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모든 청소업무를 공공영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또 “시점은 광산구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과 맺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라면서 “시설공단은 클린광산 청소노동자 중 희망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가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 첫째, 청소 노동자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 둘째, 민간위탁의 취지 소멸 ▲ 셋째, 약속의 이행 등이다.

<입장문>

광산구는 모든 청소 업무를 공공영역으로 일원화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광산구 입장-

광산구는 생활·음식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모든 청소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시점은 광산구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과 맺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입니다. 시설공단은 클린광산 청소노동자 중 희망자를 직접 고용합니다.

청소 업무를 시설공단 단일 체계로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 노동자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클린광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년 기한의 민간위탁 계약을 광산구와 맺어왔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므로 클린광산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설공단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안정된 환경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시설공단보다 덜 받는 불공평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의 취지가 사라졌습니다.

2019년 1월~6월의 시설공단 재활용품 처리 톤당 단가는 30만2550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톤당 단가는 32만2201원으로 작년보다 6.5%포인트 올랐습니다. 클린광산의 작년 상반기 톤당 단가는 28만680원이었지만, 지금은 24.6% 포인트 상승한 34만9688원이 됐습니다.

클린광산 노무비 기준은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노임으로, 시설공단이 기준 삼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큽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이윤 책정이 노무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클린광산과 시설공단의 재활용품 처리 톤당 단가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톤당 단가 상승은 구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약속의 이행입니다.

클린광산 이사장이 서명 날인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 14조 2항은 “광산구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제도개선 및 청소행정(시스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편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교수, 환경단체, 시민이 참여한 청소행정개선 TF, 청소행정시스템 개선 용역 결과도 시설공단으로의 일원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부 동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가치 구현은 민선 7기 광산구정의 주요 목표입니다. 현실의 한계 등으로 협동조합식 청소행정 추진이 더 이상 어렵게 됐을 뿐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시설공단으로 업무를 통합하고,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합니다. 광산구도 논의에 참석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음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계속해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협동조합 개척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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