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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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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기본소득 제정법 발의…“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될 것”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전 지급

2023년 35만 원, 2029년 50만 원…이후 전년도 GDP의 100분의 10에 인구수 나눈 금액 이상

조정훈 의원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기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시대전환당 조정훈 국회의원이 16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30만 원 이상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법’은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법으로 국내에서 발의된 1호 법안이며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제정법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 2022년부터 최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2030년 이후는 전년도 GDP의 100분의 10에 인구수 나눈 금액 이상으로 하고, 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인상, 인하 폭에 대해선 “연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만일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소득 제정법은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모두 담았다. 기본소득 5대 원칙은 ▲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는 개별성 ▲ 현금지급이 꼽힌다.

조 의원은 5대 원칙 실현을 위해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지역 화폐)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소득법안 발의에는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김민석, 류호정,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허영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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