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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대표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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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3개월 연체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

기존 계약도 보호기간 종료 후 3개월 존속…민간임대주택도 적용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세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시켜 전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유예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만 있을 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 법률을 시행했고 미국도 42개 주에서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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