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16:47 (목)
“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1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범죄행위…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싱가폴‧대만 이상(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시급 주장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하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S4Jhn

9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먼저 “대한민국 선진국이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지 수준”이라며 “그 악랄함과 저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언론종사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진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은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라면서, “언론사 및 카톡 및 유튜브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그 수위가 범죄를 넘어서 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싱가폴 대만 이상의 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하다. 그리고 (음주)삼진 아웃과 같이 가짜뉴스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폐간(승인취소)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사 면허증을 계속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올려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