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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23일부터 2주간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23일부터 2주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8.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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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 수도권 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 매우 빠른 속도 확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고위험시설, 공공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스포츠 등 집합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가 23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이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광주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8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어,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 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며 8월 23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다.

1.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 전면 금지.

2. <고위험시설> :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 고위험 시설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 ⑨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⑫PC방

3. <공공시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 운영 실내 공공시설 운영 전면 금지

4.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강력 권고, 소모임‧단체식사 일절 금지.

* 다중이용시설 ①학원 ②오락실 ③300㎡ 이상의 음식점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5. <노인요양시설>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 면회 전면 금지, 종사자들 시설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 금지.

6.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2주간 휴원 권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 권고.

7. <초‧중‧고등학교> 등교 관련해 시 교육청 별도 발표 예정.

8. <실내체육시설 운영 및 활동> 대학 운영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조치. 프로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 전환.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광주시 8월 21일부터 누구나 어디서나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조치.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10. <기관‧기업>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 정원 20% 범위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활용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 공공기관 수준 근무 형태 유지 권고.

11. <확진자 협조 의무> 적극 협조 경우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비밀을 유지 등 최대한 지원,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 감염법상 형사 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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