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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 이원욱 의원 “전셋값 폭등? 일시적 상승 후 안정될 것”
임대차 3법 발의 이원욱 의원 “전셋값 폭등? 일시적 상승 후 안정될 것”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7.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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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 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당연 통과 예상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주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통과가 가장 뜻 깊었던 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발의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이 “전셋값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안정될 거”라고 예측했다.

이원욱 의원은 3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고 나서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었다”면서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는 “전월세 계약 때 현재는 최장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또 “미국의 예를 보면 맨하튼에 수십 년째 계약갱신청구건 때문에 아주 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부동산 부자들)이 눈여겨보고 이럴 때 미국 본 좀 받을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사회자의 질문에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통과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뜻 깊었던 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이원욱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원욱을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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