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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련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
민주당 광주,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련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7.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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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4명 제명, 광산구의회 7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등

- 심판결정문 송달 일주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가능

-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야합해 자리 나눠먹기로 당연하다는 시각 있어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과 강인택・김영선・박영숙 의원 등 4명을 제명하고,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과 배홍석・유영종・강장원・김미영・김은단・김재호 의원 등 7명에게 당직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서구의회 원 구성 과정의 당론위반 사항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당론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행위이자 스스로 합의를 어긴 자기부정행위이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중한 잘못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피 징계청원자들에 대한 징계(제명)를 결정했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총회 과정의 부적절한 기표행위에 대해서 피 징계청원자들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징계(당직 자격정지 3개월)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결정된 당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신과 연대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 진전에 대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전반기에는 당론에 따르며 의회직을 차지했던 의원이 후반기에 당론 결정과정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다른 정당 및 무소속과 야합해 자리 나눠먹기 한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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