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0:14 (금)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대표발의, 폭염 ‧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대표발의, 폭염 ‧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범석
  • 승인 2020.06.22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무더위 쉼터·폭염 경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이 대표 발의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55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시책 수립·시행 및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대처 능력이 미비한 폭염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와 폭염 경감시설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