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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빈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범석
  • 승인 2020.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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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명시, 국고지원 통한 즉각 지원체계 구축

- - 광주・전남, 김승남・송갑석・윤영덕・이병훈・조오섭 의원 등 공동 발의 참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낯선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국고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과방위/운영위)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은 전 세계적 재난으로 경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했지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대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규정 신설 등 국고 즉각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지원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긴급자금’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고 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들이 같은 재난 상황을 겪고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방식, 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만약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상위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는 송갑석, 이정문, 이탄희, 김승남, 박정, 정춘숙, 조오섭, 이병훈, 고영인, 윤영덕, 서영교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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