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16:47 (목)
광주경찰, 선진교통문화 확산 위한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
광주경찰, 선진교통문화 확산 위한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6.1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 주요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실시
-사업용 자동차 대상 교육·홍보 강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광주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의 보행자 보호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자동차: 시내ㆍ외버스, 택시(개인ㆍ법인), 화물차, 렌터카, 견인차 등

최근 3년간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보행자 중 대다수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보행자 체감안전도는 저조한 편으로,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등 준법·안전운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33명→ ’18년 17명(48.5%↓)→ ‘19년 8명(52.9%↓), ‘20년 現3명)

광주경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교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준법운행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주요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광주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홍보·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조합 4,792대, 택시운송조합 76개 회사 3,377대, 버스 1044대, 2700여명

먼저 6.22.(월) ~ 6.28.(일)까지 1단계로 집중단속에 앞서 언론 보도 및 운수업체 방문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기간을 예고하고 현장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한다.

교통경찰 팀장 및 과장 등이 권역별 운수업체를 방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 중심의 운전의식 고취 위한 교육을 하고

운수업체 사업자 등에게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에 동참을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단속기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준법운행을 할 수 있도록 TBN 광주교통방송 등 언론과 VMS, 주요교차로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단속 기간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사업용 자동차 집중단속은 6. 29.(월) ∼ 7. 12.(일)까지 2주간 실시)

같은 기간 동안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단속을 실시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과속·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관서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도 활용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단속 활동을 더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 ’20.5.8. 15:40경, 광산 첨단초 사거리 횡단 보도, 시내버스가 신호위반 직진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는 어린이 충격(11세)

야간·심야에도 단속 활동 전개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 하고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대표적인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의 운전문화가 지역의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의 가늠자인만큼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광주지역의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