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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대표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대표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기범석
  • 승인 2020.06.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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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산재 사망,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책임자 처벌법 제정 촉구

-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안)' 11일 발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강현 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범정부 합동대책인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월 22일 하남산단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 상단에서 홀로 일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산재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같은 사업장에서 4년 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과 예방대책 필요성에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2016년 서울 지하철 스크린 수리 중 사망한 19세 김 군,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 중 사망한 24세 김용균 군, 이번 하남산단 26세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독 작업을 지시한 위법행위가 20대 청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단독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다”라며 “세계경제순위 10위라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민낯도 함께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국강현 의원은 또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망자 1인당 벌금 500만 원 가량만 부과됐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라며 "21대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로「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범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기업법인이나 최고 책임자가 위험 방지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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