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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361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농어촌공사,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361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6.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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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총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고 재난대비 실효성 강화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361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공사 관리 저수지 3,411개소 중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총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취약시설 위주로 선정됐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이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관리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의 저수지 1,204곳에 대해서는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30만 톤 미만의 저수지는 시설관리자가 분기별로 육안에 의한 외관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상태등급에 따라 재해취약요소 및 위험요소 발생 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2015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매년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합동점검 방식에서 지사별 상호 교차점검 방식으로 변경됐다.

점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저수지 부재* 외관을 조사한 후 발견된 결함이나 손상 등의 상태 변화 등을 평가해 A~E단계까지 안전등급을 판정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저수지 부재 : 제방, 댐마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물 흐름의 세기를 줄이는 시설), 취수탑, 복통, 수문, 기계 전기시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재난 방지를 위한 수위 낮추기, 용도폐지,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소규모로 인해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저수지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재해위험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적관리를 통해 이력과 후속조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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