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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건강먹거리 마련’과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김광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건강먹거리 마련’과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6.0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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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의 대표발의로 4일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의 중장기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급식과 집단급식소에서 우리밀과 우리밀 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우리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농약과 방부제에 의한 수입밀의 안전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다”며 “친환경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밀 소비촉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물류수송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로컬푸드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장은 “ ‘건강먹거리 마련’과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 우리밀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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