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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국방부‘군소음법’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 제출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국방부‘군소음법’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 제출
  • 기범석
  • 승인 2020.06.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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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마련 보상기준, 민간항송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 맞지 않아

- 정당한 보상, 피해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 촉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5월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조명자 회장(수원시의회)과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광주 광산구의회)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했으며,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하위법령 제정 관련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 의원은 이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 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 "소음대책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 지급 관련 갈등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에 있어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방부는‘군 소음법’제정에 따라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내년 11월까지 실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며 보상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강현 의원은 “오랫동안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 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과 군용비행장 포함한 공항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펼쳐 왔다.

또한 국강현 의원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4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해 5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 등 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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