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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
  • 기범석
  • 승인 2020.05.2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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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촉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2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단 여성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흔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엄격한 규제와 강한 처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추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속도에 비해 미흡했던 대응과 단순 음란물 범죄로 생각하는 세간의 인식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이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들에 국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영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음란물 유포와 별개인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사무처,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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